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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서 작성 방법,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 접촉 여부, 구속 이후 달라진 사정 등 도서에 소개된 핵심 작성 사항을 살펴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청구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 상태인지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구속적부심사란 무엇인가요?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구속 상태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구속된 사람의 석방과 관련되지만, 적용되는 절차와 단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 보석: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구속된 피의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과 법률에서 정한 가족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가족이 청구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사건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네 가지

1. 도주할 우려가 낮다는 사정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보다는 실제 생활환경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관련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는 사정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압수수색이 완료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자료와 실제 수사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촉하지 않겠다는 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변호인 등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4. 구속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 회복,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관련자 조사 완료, 가족의 긴급한 부양 사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현재 구속 상태
  •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사건 관련 정보
  • 현재 수사 단계 및 공소제기 여부
  • 주거지, 직장, 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와 관련된 자료
  • 압수수색, 포렌식, 참고인 조사 등 증거 확보 상황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진행 여부
  • 구속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과 증빙자료

청구서를 작성할 때 피해야 할 표현

청구서는 실제 사실과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가 끝났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완료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나 수사기관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표현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청구서 예시를 참고하더라도 자신의 사건과 맞지 않는 문장은 삭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족관계나 건강 상태, 합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문장을 화려하게 작성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 접촉 가능성, 구속 이후 변경된 사정을 각각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북스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차이, 청구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 주요 작성 원칙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내용을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표지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한 실전 서면 작성법

도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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